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료기기(환자이송장비 등) 관리 부실로 인한 환자 낙상사고 방지 및 법적 근거 마련 요청

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4개월전 부친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스탠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술이 끝나고 회복 후 입원실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입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의료진으로부터 시술 병동에서 입원 병동으로 이동 중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트레쳐카로 이동 중 바퀴가 빠지면서 침대가 전도되어 병원 주차장에서 침대 밑에 깔리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다행히도 부친은 타박상에 그쳤지만 병원측의 무성의가 대처와 태도가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당장의 부상은 경미하다고 해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시술을 받은지 1시간정도 지난후에 발생된 일이라 앞으로의 후유증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여 해당건으로 국민신문고에 병원측의 의료기기 관리 부실에 대해 민원을 접수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번호/ 1AA-2503-0984320/ 1AA-2504-0843381)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기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큰 사고에 대해 병원측에 아무런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와 관련된 법률이나 행정처분이 규정이 없다는 것을 병원측은 알기 때문에 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친의 상처는 경미했지만 이러한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장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정책제안 주요 내용 가. 의료법 및 환자안전법 개정안 제안 의료기기(환자이송장비 포함) 안전관리 의무 명문화 의료기관은 정기적인 점검·보수·교체 기록을 의무화 점검 미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과징금) 규정 신설 환자 낙상사고 발생 시 보고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환자이송장비 관련 낙상사고를 별도로 분류·보고 의무화 중대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조사·처분 권한 명확화 의료기기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별도 관리 책임자 지정 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평가 제도 마련 나. 의료기기안전관리법(가칭) 제정 검토 의료기기 자체 관리 의무와 환자안전 관련 사항을 독립법으로 규정할 필요성 검토 3. 기대효과 환자 낙상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권 보장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의료서비스 신뢰도 제고 법령 공백 해소 및 현장 혼란 방지 4. 결론 및 요청사항 의료기기(환자이송장비 등)의 관리 부실로 인한 환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체계적인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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