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허점이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전가되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 검토내용
1) 정부계약발주시 사업비확보 여부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로
구분하여 계약하는데 장기계속공사는 공사비가 많고 기간이 오래걸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계약방식임
2) 장기계속공사는 특성상 공사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기간
의 간접비를 설계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4) 현재 계속비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장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실비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음
5)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계속비공사와 달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도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 반영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6)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일시중지(5개월)
되면 회계연도를 넘어 차수계약이 지속될수 없어 차수계약은 5개월 줄고
중지된 기간이 전체공사 마지막 차수에 반영되는데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임
7) 국가와 하는 계약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국가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위험을 공사업체에 전가하고 정당한 대가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조정금액 청구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청구기한 자체를 삭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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