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언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의무관리단지수는 약34,000여개 단지이며,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년간 약50여조원 추정(제가 거주하는 성동구 480세대 아파트의 경우 년간 약15억여원의 관리비 집행을 기준)됩니다. 2. 현재 공동주택관리 실태 가.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은 대부분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관리소장의 법적지식과 윤리성•정직성•성실성 등에 기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봉사정신•도덕성•윤리성등을 믿고 매월 관리비를 세금아닌 세금처럼 납부하고 있 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에 입주자등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누구라도 피해자 일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운용된지 반세기가 지나도 아파트 관리부정은 잔존하며 입주자등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나.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믿고 매월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는놈이 도둑“이라는 말처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하게되고 민원이 자치단체에 제기되고 있으나 담당자중 일부는 민원인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생각으로 민원인에 대해 악성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문제점을 제기하면 의심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입주민의 입장에서 금전적인 비리의 증거를 확인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라. 다수의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고 관리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의 잘못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에 의해 잘하고 있는 분들 까지 불신을 받고 노력이 폄훼 되고 있습니다. 마.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한 공사 등에서 입찰시 제한사항(자본금, 실적, 기술력 등)을 일부 업체에 유리한 공법, 특허 등 포함 함으로써, 입찰참가 업체를 제한하고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결탁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하여, 담합등이 의심스럽고, 입찰 제한사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한정되어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는 실정입니다. 바. 금년도 성동구 한신무학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기존 m₂당180원에서 2025년01월01일 부터 680원(3.78배) 인상하여, 02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외벽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급수배관교체공사 등 약10억 여원의 공사를 동시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공사 관련 의견을 제시하려 입주자 대표회의에 다수의 입주민이 참관 하였으나, 회의방해라고 경찰에 고발하여, 경찰이 출동 입주자들의 공사 관련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의 발언권을 틀어막고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결과는 공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입찰하여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여러곳에서 노출 되었습니다. (1) 저희아파트 ”입주민 권리찾기 모임“에서는 성동구청에5회, 서울시에 3회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리규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사적영역“ 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 그렇다면 ”법과 관리규약“을 준수하는데도 타단지와 비교하여 공사비가 과다 집행되어, 그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법“이 잘못된 것 아닌지요. 4. 개선방향 공동주택관리문제(비리)는 오랜기간 있어왔고, 감시의 소홀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입주자등을 괴롭히는 악성적인 비리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행정관청에 제기된 민원내용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잘못은 처벌하고, 불합리한 법과 관행등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대효과 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리를 제거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끼리 상호신뢰와 믿음을 주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고소. 고발등으로 행정관청 경찰, 검찰, 법원의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사적자치라는 영역으로 등한시 하였던,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국가와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관여로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비리를 제거하여 ”법“을 몰라 도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는 세상을 민들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6. 결론적으로 정부에 읍소 합니다. 공동주택 문화가 생성된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된 공동주택관리비리를 언젠가는! 어느정부에서는! 한번은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임하고, 지나치면 지금의 우리세대, 자식들의세대, 그다음세대까지 공동주택관리비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국민의 대부분은 피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5년 07월 18일 한신무학아파트 입주민권리찾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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