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타 야외활동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는 ‘산악레저 강국’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산악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초보자, 고령자, 단독 산행자의 비율이 높고, 무단입산이나 기후 돌발변수로 인한 사고는 예측 및 대응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산악안전 관리의 제도화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야외활동 분야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안전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활동 전 신고 및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고율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입수신고제도’**는 민간인이 해양활동 시 위치·시간·동반자 등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실종사고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산예약제’**는 생태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코스별 통제를 통해 등반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악안전 역시 이와 같은 예방 중심의 법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산악레저안전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2.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산악레저안전법」의 핵심은 ‘자율적 입산신고제’의 법제화입니다. 이는 강제적 통제가 아닌,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국가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연결하는 매개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 목표:
국민의 산악 안전 의식 고양 및 자율적 사고 예방 문화 정착
산림 훼손, 무단입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환경 보전
입산 데이터 축적을 통한 위험지구 예측 및 정책 고도화
구조행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신속한 사고 대응 기반 마련
3. 주요 정책 내용
1) 자율적 입산신고제 도입
유사 제도 참고: 해양경찰청 입수신고제도
모바일 앱, QR코드, 온라인 포털 등을 활용한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위치·코스·예정 소요시간·동반 인원 등 핵심 정보 등록
등산로 입구에 신고소 및 안내판 설치, 비상연락망 및 기상 정보 제공
기대 효과:
구조 시 신고기록 기반 위치 추적 및 수색범위 명확화
누적 신고 데이터를 통한 사고 다발지점 분석 및 위험 예보
2) 등산코스별 단계적 적용 및 예약제 검토
유사 제도 참고: 한라산 입산예약시스템
고위험 구간(암릉지대, 고도차 큰 코스 등): 의무적 신고 또는 예약제
저위험 구간(도심 인접 완만한 산행코스): 자율적 입산신고 유지
향후 등산객 밀집구간은 인원제한 예약제 시범도입 가능성 검토
기대 효과: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수준 향상 간의 균형 확보
다중이용 코스의 생태보호 및 이용 질서 강화
3) 불법행위 방지 및 책임소재 명확화
유사 제도 참고: 수상레저안전법의 신고 기반 행정처분 체계
입산신고 이력 기반으로 합법적 이용자와 무단입산자 구분 가능
산림 훼손, 취사, 야영 등 불법행위 사전 경고 및 추적 가능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등 단계적 행정조치 검토
민간 자율 감시체계(산악회, 지역사회 등)와 연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4) 안전교육 및 예방 홍보 강화
입산 전 안전교육 영상 또는 간이 브로셔 제공 (앱·현장 QR 연계)
초보자 대상 안전 산행 교육 (공공기관 연계 정기 교육과정)
민간 산악회·청소년 단체 등과 협업한 홍보 캠페인 추진
SNS 기반 실시간 산악 기상경보 및 주의사항 알림 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분야 기대 효과
사고 예방·신속 구조 사전 정보 기반 구조 효율 극대화, 실종·사망자 감소
행정 효율성 강화 신고 데이터 기반 대응 예산의 효율적 배분 가능
과학적 정책 고도화 누적 통계 기반 위험지역 예측 및 정책 피드백
산림 보호 무단입산 감소 및 불법행위 사전 제어 가능
국민의식 향상 책임 있는 산행문화 정착, 자율적 안전 인식 확대
5. 결론 및 정책 제언
「산악레저안전법」은 기존의 규제중심 행정에서 ‘자율참여+데이터기반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적 시도입니다. 이미 수상레저안전법, 해양입수신고제도, 한라산 예약제도가 보여주듯, 사전신고 체계는 사고 예방과 구조 효율성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악안전에도 유사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입니다.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고령화, 산악인구 증가라는 시대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산악레저안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3), 「주요 여가 활동 참여율」
소방청 구조활동 연감 (2022), 「산악 구조 활동 실적」
국립공원공단 (2024), 「등산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 보고서」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23), 「입수신고제 운영성과 분석」
행정안전부 (2022), 「수상레저안전법 사례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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