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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원의 퇴직전 공로연수

1.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공무원(일반직, 특정직)은 퇴직전 퇴직 준비 연수 기회를 일정 기간(6개월~1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은 주5일제 시행과 함께 2013년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퇴직 준비 휴가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여러 교원단체에서 교원의 퇴직 준비 연수가 필요함을 교육부 등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여 년 이상 교직에 근무하고 이제 다른 삶을 준비하는 정년 퇴직 교원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연수 기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퇴직전 <퇴직준비 연수>를 모든 공무원 중 교원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에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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