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군건설시공사~하도급전문건설회사는 건설공장현장공사우선순위작업으로 현장안전사고불감증지속을 시정조치시급제보합니다

건설공장현장의 1군건설시공사~하도급전문건설회사(+2중~4중하도급건설협력업체)는 건설공장현장공사최우선주의적용과 건설공장현장안전보건조치는 후순위로 조치이행을 하는 현장실태가 지속되고 있고 은폐와 증거인멸로서 형식적인 현장안전보건작업일지작성 과 현장안전사고발생불감증실제사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 (주)(2023,1~2025,7,18~MBC뉴스보도)와 건설공사관계자에게 건설공사안전관리자가 건설공사안전수칙이행지적 하자 건설공사관계자가 건설공사안전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의 뉴시스언론보도기사전체내용적용("안전지적하자 주먹 질" 신축공사장서 공사관계자 때린 40대실형(변재훈기자,2025,7,18오전10시57분)를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7, 18일에 꼭 채증과 시정조치이행(건설공사현장안전보건최우선수위+공사품질 자재는 2순위로 건설공장공사현장의 시정개선의 실질적인 조치이행을 수시관리감독시스템구축지속이행적용(+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안전조치(강제법규조항)+산업안전보건법제38조(보건조치(강제법규조항)부터 건설공장현장관리감독자와 작업자+외부인이 전부 조치이행의 의무와 책임을 지속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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