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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의 조정,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엔 8대 범죄 수사권한 및 수사개시,종결권 / 영장청구권 부여. 경찰에는 공수처,중수청,국정원,방첩사 담당 범죄 외 모든 범죄 수사권한 부여. 추가로 이미 적용된 수사개시 권한 외 압수수색(구속영장 제외)영장청구권 부여. 공소청(검찰청)에는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권 부여 및 기소여부 판단 위한 수사자료 검토 시 위법 또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확인(증거 있어야) 시 보완수사 요청 또는 직접 보충(2차)수사 권한부여. 다만 검사의 기소 여부나 보완수사 및 보충(2차)수사 지휘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면 수사,기소 심의위에 재심요청.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이나 위법 확인되연 해당 검사는 정직이상 징계조치 공수처는 조직 대폭 확대하여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권한 및 영장청구권,기소권까지 부여. 국정원에는 기존의 대공수사권 부여 및 해당사건(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소권도 부여. 경찰,국정원의 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검사,중수청 수사관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함. 물론 위 경우에도 고위공직자가 연관된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여 감사원 감사 권한 및 행정기관의 부정,부패,비리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금융감독원에도 직권조사 및 증거 확보 위한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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