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구도 속에서 정부는 상대적 취약 상권인 전통시장의 상권지원을 장기간 지속해왔습니다. 지원의 이유는 거대 자본을 보유한 유통공룡과의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마트나 코스트코 옆에 선 전통시장은 취약하지만, 전통시장에서 한발짝 벗어난 사업장들은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된 채 공정한 경쟁이라는 취지의 정부정책에서도 밀려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제도입니다. 전통시장과 같이 법적 인정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소규모 상권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나타난 제도입니다.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상권단위 공모사업에 응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상기준 충족이 어렵고 지정형식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우선 기준에서는 면적제한과 최소상가 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고 면적 내에 상인들 절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상인회 규합이 필수여서 상인회를 창립하고 구청에 단체등록까지 별도로 해야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면서 단체설립과 행정적 요건을 다 맞춰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요건을 다갖춰서 구청의 문을 두드려도 허가제여서 구청의 지정허가가 없으면 노력들은 무용한 일이 됩니다.
상권구역 내 일정비율 이상의 상인동의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구청에서는 요건 충족 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접수만으로 지정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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