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제5호서식 '표준임대자계약서'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이 표준계약서에서 정한데로 잘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요청체계도 오프라인 중심의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를 위한 보수 요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1. 거주자가 표준계약서에 따라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목록 나열
2.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과 해당 사진을 입력, 희망 날짜를 선택하여 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3. 보수 후 업체 평가 시스템
4. 보수 후 관리소 확인 시스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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