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노동과 직업 영역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적용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윤리적 논란, 고용불안,
직무 소외, 인간 존엄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인력대체는 무분별한 시장 주도 방식에 맡겨져 있으며,
국가 차원의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어, 공공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 개입과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규제 미비: AI를 통한 인력대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부재
② 생명·감정·윤리 기반 직무까지 기술적으로 대체 시도
③ 공공기관마저 비용절감 명목으로 인간 인력 축소 및 AI 전환 도입
④ 사회적 약자 및 돌봄직종에 AI 투입 → 정서적 박탈 및 격차 심화
3. 정책 제안 내용
A. AI가 반드시 대체해야 할 직무 영역 (AI 도입을 촉진할 분야)
원칙: 인간의 생명, 건강, 인권에 대한 위험이 높거나 반복성·효율성이 우선되는 분야
① 고위험 물리작업 : 원전, 폐기물, 폭발물, 심해·우주 작업 - 인간 생존 위협 → AI가 우선 대체
② 반복적 단순노동 : 물류, 제조라인, 재고 분류 등 - 인권 보호·효율성 제고
③ 대량 행정·계산 : 세무, 민원, 데이터 정리 - 공공부문 효율성 강화
④ 24시간 감시/모니터링 : 재난감지, 생체 모니터링, 보안 감시 - 인명 구조 및 예측 대응 강화
⑤ 사이버 보안 : 금융 사기, 사이버 침해 대응 - 실시간 대처 필요
⑥ 기후·환경·에너지 관리 : 스마트 그리드, 온실가스 예측 - 지구 지속가능성 확보
▶ 도입 촉진을 위한 제도화 제안
- 국책 AI 적용 우선분야 선정 및 R&D 지원
- 공공기관 대상 ‘AI 활용 적합직무 지정제’ 도입
- 반복·위험 작업군에 대한 AI 자동화 인센티브 제공
B. AI가 절대 대체해서는 안 되는 직무 영역 (인간 중심 보호 직종)
원칙: 인간의 생명 결정, 정서적 공감, 윤리적 판단, 창의성, 대표성을 요구하는 분야
구분 직무 유형 주요 내용
① 생명·윤리 결정권 : 법관, 의사, 무기통제, 생명연장 결정 등 - 책임소재 불분명 → 인간 전담 필수
② 돌봄·정서 노동 : 간호, 요양, 심리상담, 유아교육 - 공감·신뢰의 인간관계 불가결
③ 교육·멘토링 : 교사, 학습지도, 성장 코칭 - 인격 형성은 기계가 대체 불가
④ 창작 예술 : 문학, 예술, 공연, 영화 등 - 감정, 시대성, 상징의 산물
⑤ 정치·공공 대표 :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등 - 사회적 책임과 소통의 주체는 인간
⑥ 죽음·영성 영역 : 장례지도, 종교인, 생애말기 돌봄 - 인간의 의미와 해석의 영역
▶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화 제안
- ‘AI 인력대체 제한직종 고시제’ 도입
- 공공기관 내 인간직무 존중 원칙 반영 지침 마련
- 정서노동·돌봄직종에 대한 정규직 보장 및 AI 대체 금지 명문화
4. 추진 방안
① 범정부 TF 구성: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인사혁신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
② 「AI 인력대체 영향평가 제도」 도입: 신규 직무에 AI 적용 시 사전 영향검토 및 윤리 검토 의무화
③ 「AI 도입-금지직무 이중 분류 체계」 구축 및 법제화
④ 공공영역 선도 도입 및 민간 확산 유도: 공공부문부터 기준 적용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병행
5. 기대 효과
- 무분별한 인력대체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윤리적 붕괴 예방
- AI와 인간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으로 기술수용성 강화
- 인간 고유 영역 보호로 공감, 창의, 존엄의 사회 유지
- 기술 발전이 인간 해방의 도구가 되도록 방향성 정립
6. 결론 및 촉구
AI는 반드시 ‘대체할 영역’과 ‘대체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 윤리와 공동체 지속 가능성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은 인간의 존엄과 기술의 발전을 함께 보장하는 국가 책임 기반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다음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I 인력대체 기준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착수
2) 도입 촉진군 / 대체 제한군 이원화 체계 구축
3) AI 인력대체 영향평가 및 윤리심의 제도화
4) 공공기관부터 AI 인력대체 적용 기준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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