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공고에도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 당시에도 “정규직을 전제로 한 채용” "모두가 이렇게 한다, 계약서의 목적은 수습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퍼레터 역시 정규직 전제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서는 3개월짜리 수습계약서였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발생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어떠한 실질적 평가나 피드백도 없이, 오직 “회사 내부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계약직이라 해석 가스라이팅하며 강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의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팀장 1인 및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경력 단절과 생계의 불안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사내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고용 불안정과 구조적 권력 남용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 인사권의 독점과 이사회의 무책임 근로계약의 본질은 상호 신뢰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시장에서 수습이라는 명분 아래, 정규직 채용을 가장한 ‘계약직화’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지만, 그 권한이 오직 인사팀장 단독에게 집중될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창구조차 없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방관입니다. 인사팀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부당한 해고나 계약 파기에 이르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아무런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명백한 부당해고 사례가 발생해도, 이사회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권력의 사유화이자 구조적 폭력입니다. 기업이 수습 제도를 악용하여 언제든지 정규직 희망자를 탈락시키는 문화는 근로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며, 젊은 노동자들에게 큰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직업안정법 위반 및 사기 죄로 의뢰를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인용판정을 받았으나, 사측의 이행거부에 행정법원 지방법원 단계에 놓여있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마저도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이행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고, 사측은 거액의 김앤장 같은변호단체들을 고용하여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고있습니다. 3. 제안 –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엄벌 도입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제안을 드립니다: 정규직 전제 수습 계약의 남용 제한법 제정 채용공고, 오퍼레터, 면접 시 구두 약속 등이 ‘정규직 전제’를 명시한 경우, 회사는 그 약속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수습 종료 후 계약 종료 시, 실질적 평가자료·피드백·지도기록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이사회 및 임직원에 대한 공동 책임제 도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해고 및 계약 위반에 대해, 회사뿐 아니라 ‘실행한 임직원’에게도 징계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직무책임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사팀장이 정규직 채용 약속을 사적으로 파기한 경우, 상법상의 ‘업무상 배임’ 또는 ‘권한 남용’으로 이사회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고용 안정성과 직결된 인사권 남용은 가볍게 다뤄질 사안이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 약속을 악용하거나 수습 기간을 해고 수단으로 삼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공기관 입찰 제한, 정부 지원금 중단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기업 제재형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보호 의무 확대 및 신고센터 운영 근로자가 정규직 전제 수습계약으로 입사했음에도, 부당한 종료를 당했을 경우 노동청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습계약 종료 심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 공개제’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계약종료 사유를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4. 맺음말 – 더 이상 ‘말뿐인 정규직’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당한 해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 어떤 공식 해명도 하지 않았고, 인사팀장은 일방적 판단으로 경력의 단절과 생계 위협을 유발했습니다. 이사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말로 근로자를 속이고, 수습기간을 무기로 삼아 사람을 쉽게 버리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법제도와 윤리적 경영 환경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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