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본 제안자는 ETRI의 창업 휴직 제도를 통해 3년전에 창업하였습니다. 분야는 하드웨어(제조업) 분야이며 창업이래 많은 사업분야 수정/보완 등의 시행착오를 거쳐오고 중인 연구원 창업자입니다.
(제안배경-1) 정부의 R&D 투자로 정부출연연을 통해 개발되는 연구결과물의 사업화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출연연에서는 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외에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배경-2) 현재 정부출연연 마다 서로 다른 연구원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차원에서 연구원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정책으로 통일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제안정책-1) 정부출연연의 연구원 창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기존의 창업휴직 제도를 재정비하여 일반 대학교의 교원 창업과 같이 연구원 창업 기한 (ETRI의 경우, 창업휴직제도로서 최대 6년)을 두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됨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TO (정원 관리)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정책-2) 정부출연연의 연구원 창업 프로그램 및 정책을 통일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제안 이유-1) 창업 후 성공 (M&A, IPO 등)으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저도 창업을 해보니 연구원 시절 생각과 시장진입은 또다른 세계라고 체득하며 지속적으로 변신중에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제품 사업화가 곧 이루어질 듯 말 듯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사업이나 연구용역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창업휴직 기간이 다가오면 퇴직처리 하는 선배 연구원분을 봐왔습니다. 창업기업의 상황이 어려워 힘들게 생활하는 선배 창업 연구원의 모습을 보는 출연연 내부에서 창업을 꿈꾸는 후배 연구원은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출연연의 연구원 창업 기한을 없애는 제도 정비/보완을 제안합니다. 연구하면서 자유롭게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이유-2) 출연연의 연구원 창업 기한을 없앤다면, 창업에 성공 또는 실패한 경험을 가진 연구원이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후배 연구원과 같이 창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을 유도함으로 출연연의 창업 연쇄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정책 적용범위) 퇴직처리 하지 않은 모든 출연연의 기존에 창업한 연구원을 포함하는 소급적용 되도록 제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좋은 제도는 다 같이 누리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