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판결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제한 제도 도입

안녕하십니까 ! 피해자가 없는 수사기관의 인지 사건에 한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의 항소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정책명 무죄 판결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제한 제도 도입 2. 제안 배경 0.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반복적 형사절차 경험을 유도하여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0.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반복되어 피고인의 정신적, 사회적 고통이 장기화됨 0.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은 검사의 항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검찰권의 남용을 예방하고 있음 0.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제기라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 신뢰 하락에 대응한 제도 정비 필요성 대두 3. 제안 내용 0.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 - 검사는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 *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 조항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차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4. 기대 효과 0.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사법절차의 신속성 확보 0. 검찰권의 남용 예방 및 책임있는 공소권 행사 유도 0.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한 존중 문화 정착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판단의 안정성 강화 0.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중거 중심, 실체적 진실 중심의 공소제기 관행 정착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