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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심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7% 대출, 대환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01.24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을 다각면으로 고려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제가 사기 당한 2022년도 7월 건은 적법한 대응부터 법무사 선임, 선임비 마련, 정신적 보전을 위한 수년과 수십번을 걸친 정신과 의료, 경매비 마련, 상계 처리, 등기, 그리고 기존 전세 대출 대환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하여 살아남아야했습니다. 어떻게든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로 집 이전 등기가 되었더니, 국민은행은 이제 전세자가아니니 2024년 7월까지 6개월안에 1억의 전세대출을 반환하라고합니다. 깡통 전세인 이 집의 시세의 반이 될까 말까한 금액에서 집을 팔아도, 빌라에 담보 대출을 걸어도 신용불량자의 길밖에 안보이던 2024년 그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고 그당시 저는 28살에 불과했습니다. 갖은 방법과 고금리 대출을 일으켜 간신히 대환을 하였고, 그나마 용캐 정신 똑디차리고 죽으려하지 않고 살아있음에 위안 삼으며 살다. 주변인의 전세사기를 듣게되어 아는 방법을 최대한 알려주게되었는데, 그나마 지원 센터가 있어서 해보려고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좀 구제 방법을 만들었고 정비했으니 저도 사회의 울타리에서 조금 쉴 수 있을까 알아봤을 때 우리은행에서는 1) 이전 등기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구매 기금을 신청을 해야하고, 2) 이후여도 3개월 안에 하는 사람만이 대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등기하던 2023년 12월에는 전세가 아닌 구매자니 반환하라는 얘기밖만 들었을 때와 똑같은 '해줄게 없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2025년인 지금, 대출 이자 6,7,13% 까지 다양한 대출을 1억 6천 규모로 가지고 있는 보증금 2천조차 가지지 못해 생업 지역 근처의 120만원에 월세를 내고 있는 29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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