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국민 다수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 항공권 구매 시 적립 등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너스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은 좌석 제한, 대기 예약의 불합리한 운영,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강력한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될 대한항공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22원당 1마일리지로 전환받으며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일리지를 부채로 회계 처리한 뒤, 10년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키면 회사 이익으로 잡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사실상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사용할 기회를 제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제점
1. 보너스 항공권 좌석 배정의 극단적 제한
보너스 항공권 좌석을 극소수만 배정
사실상 일반 판매 좌석과의 차별적 판매 행위
2. 대기 예약의 불합리성
왕복 항공권 대기 신청 시 출발 또는 귀국편 편도 항공권만 먼저 풀릴 경우,
▶ 왕복에 비해 편도 항공권 수수료가 과도하게 발생
(대부분 수수료가 과다 청구되는 사실 모름)
▶ 나머지 편도가 풀려서 왕복으로 전환시 → 추가 수수료 발생
(추후 왕복티켓으로 바꾸지 않으면 손해라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대부분 이러한 사실조차 모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
3. 마일리지 소멸의 구조적 문제
유효기간 만료 후 마일리지 소멸 시 항공사는 부채를 털어내고 이익으로 계상
실질적으로는 현금(신용카드 포인트 전환 등)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이익만 챙기는 구조
□ 제안 내용
① 마일리지 회계처리의 공정성 강화
항공사가 부채 또는 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마일리지로 계상할 경우
▶ 징벌적 과징금 또는 소비자 환급 의무 부과 등 개선책 필요
마일리지 소멸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또는 소비자 환급 의무화
② 보너스 항공권 좌석배정의 공정성 확보
보너스 항공권 좌석 배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 또는 일반 구매와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좌석 개방 기준 및 운영 방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③ 대기 예약의 소비자 보호
왕복 항공권 대기 시 편도 발권의 수수료 부담 최소화
추후 왕복으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금지
④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항공사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검토
□ 기대효과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마일리지의 공정 이용 환경 조성
항공사의 과도한 소비자 제한 행위 방지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및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유도
□ 맺음말
항공사 마일리지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라 국민이 모은 미사용 예치금 성격의 자산입니다.
이를 기업의 이익수단으로만 악용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입법과 정책 개선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