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보통 일반인의 3/4 (75%)이 정의라 보는 기준에 따르는 게 헌법의 이념으로 봅니다. (다수결)
[상고심 현실]
민사 상고심이 년 12,000건 이상이나 대법관은 13명입니다. 이로써 일반인 90%가 이전 판례와 같다 판단 할 사건 조차 다른 취지로 판결을 하기도 하는 상고심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건수가 70% 내지 80%에 이릅니다.
즉,「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명백한데도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다르다 또는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는 기계식 이유로 심리불속행 판결을 선고하면, 상고인은 뜻 모를 판결 이유 때문에 재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도 않은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고까지 할 정도의 민사 원•피고는 하급심에 대한 엄청난 불신 때문에 억울함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서 특히 패소인은 패소한 상세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헌법 제37조에서 가르키는 절대적 기본 자유권인 것입니다.
대법관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써비스 비용(인지대)을 받고 법률 써비스를 제공하는 독과점 기관의 실행자입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인력 구성 늘림은 격렬하게 방해하면서, 당연한 서비스는 태만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 북한 김정일 체재와 같은 초헌법 단체로 전락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선]
1. 민사는 일정부분 사생활 공개를 감수하고라도 타인에게 판단을 구할 정도의 궁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유사한 경우 타인이 참조 할 수 있게 하는 게 헌법 제109조의 취지라 봅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증거 사본 까지 모조리 디지탈 기록으로 공개 되어야 하는 것이 ai 시대 공평한 판결과 정의를 세우는데 필수 조건으로 봅니다.
2. 대법원 판결에 불복시, 딱 1점에 한하여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SNS로 판단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 상고심 불복은 소가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일단 10,000원으로 나눈 수의 각분야 법률가가 서비스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승소하는 그릅이 수익을 전부 나누어 갖으며, 이 참여 숫자와 승패 자료는 무조건 개별 변호사 이력으로 공개원칙 하여 의뢰인이 현재는 전혀 알 수 없는 대리인의 실력을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가 10억원, 인지 1억원, 참여 변호사 10,000명 sns 판결 한계)
나. 상기 "가"의 최종항고에서 판단은 최고의 판단이 되어 2심으로 돌려 보내는 재심성 성격을 가지며, 100건 최종항고에서 3건 이상 뒤집어지는 판결을 한 해당 대법관은 최대한 신속히 면직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구상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개정으로 헌법상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의 제 위치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록
이 법률은 개정일 부터 대법원 판결 3년 이내의 사건 부터 적용하고, 이후는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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