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이버 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도촬 및 영상물 제작•유포•협박•성착취, 딥페이크까지.. 그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온라인이라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영상물이 유포, 무차별적인 2차 가해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초범을 저지르는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수 십년 간의 판례로 인한 사회적 학습효과입니다. 성범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에 준할 만큼 위중한 범죄입니다. ' “순간의 성 욕구 하나 억누르지 못 하면 내 인권도, 내 인생도 절단 나겠구나.” 라는 각오 정도는 되어야만 감히 저지를 수 있다.' 라는 공포심을 심어줄 정도의 경종을 울려야만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친족 간의 성범죄를 보호하는 성폭력처벌법이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노령이거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노숙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 계층인 경우 일반 형법상 강간죄에 준하므로 그 형량은 3년 정도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개정 또는 제정에 대한 제안입니다. ■ 선제조건: 성과 관련된 모든 범행(성을 목적으로 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아래의 상황을 배제하고 재판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지위 불문, ‘폭행과 협박이 동반, 선행 되었는지’ 등의 조건 불문,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불문,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합의를 하였는지 불문, 가해자의 재판부로 반성문 제출 등 반성 여부 불문, 성기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불문. ■ 제정 또는 법문에 개정하고 사법부가 판결시 지켜야 할 구속력도 부여해 주세요. 1. 가해자로 체포 및 자수시 체포, 구속영장 등 없이 무조건 신상정보를 포털사이트 및 24시간 뉴스채널 하단 자막으로 구속, 자수 시점부터 48시간 간 게시 (*이름, 나이, 얼굴, 사는곳(구까지)) (* '자수시 포털사이트에만 게시한다’ 정도는 국민들이 받아들 일 수 있을 듯 합니다.) (* 자수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인할 만한 수단은 전문단과 마련해 주세요) 2. 피해자나 가해자의 약물, 음주 상태 또는 항거불능, 가해자의 범죄사실 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 의한 범행 주장시 감형 아닌 가중처벌 3. 한 범행에서 저지른 죄목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 각각 누적하여 형량을 합산 계산 4. 그 피해의 지속 기간이 1년 또는 5회 이상인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합당하다 응하는 형량에 준하여 형량을 구형 (피해자가 친인척, 노령, 노숙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신고 결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최종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벌을 줄 수 있도록...) ■법 제정의 효과 성범죄의 피해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행시 공공의 실익이 더 클 것입니다. 먼저 성범죄를 지을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여 치안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이며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사회에서 단절시키는 것 만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안전이별’ 같은 뼈 아픈 단어가 사라져야만 남녀 모두가 마음껏 연애하고 아이도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국회에 현명한 판단과 사법부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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