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배경
최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성인 사회, 직장,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밴드,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이간질, 따돌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몰아내거나, 의도적으로 대화에 끼워주지 않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등 심리적 폭력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사이버상의 집단 따돌림은 학교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명확한 법적 규제나 예방 교육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들은 상담 및 구조체계조차 접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제안 내용
[법률 제정] 사이버 따돌림·집단 따돌림 금지법 제정
카카오톡, 밴드, 메신저 등을 통한 단체 따돌림, 차단, 고의적 무시, 험담 등을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
범위: 초·중·고교, 대학, 직장, 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동창회 등 모든 사회 단위
행위자에 대해 징계, 과태료, 상담교육 의무화 등 실질적 처벌 규정 마련
[의무교육 도입] 초·중·고 ‘사이버 공감과 배려’ 교육 정규 편성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사이버 집단 따돌림 예방’ 과정 포함
사례 중심의 공감형 교육과 감정표현 훈련 병행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사이버 따돌림 피해 신고센터 설립
교육부/행안부 주관 통합 신고·상담 채널 마련
전문 상담사 배치 및 심리 치료비 지원
[가해자 재발 방지] 가해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가해자도 의무 이수
재발 시 과태료 및 강제조정 제도 도입
계속 이런 행동을 할시 징역5년및 벌금5000만원
정책 기대효과
학생과 시민들의 사이버상에서의 인권이 보호되고, 건전한 커뮤니케이션 문화 조성
조기 예방을 통한 청소년 자살률, 불안 장애, 우울증 감소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업, 학교, 사회 전체의 디지털 인권 의식 향상(사회복지기관 의무화)
해외사례 참고
일본: 사이버 학교폭력(SNS 따돌림 포함)을 ‘학교폭력 방지법’에 포함해 교사 보고 의무화
영국: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호주: eSafety Commissioner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 집중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운영
저도 이런 일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있고요 제발 저 같은 피해자 안생기게 도와주세요
사회전반적으로 깊숙이 뿌리뿌려져 있는 사이버 왕따 문화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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