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보건실을 휴식처나 단순 처치 공간으로 오해하거나,
일부 직역이 보건실 기능을 비전문적으로 점유하려는 시도는
학교보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책무를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 건강권의 실질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자격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와 정교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국가공인 복합 전문직입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교직과정 설치 간호대학에서 상위 10%이내의 성적, 인·적성 면접,
외국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교직반이 선발되며, 간호학과 교육학을 복수전공하고,
병원 실습(1,000시간 이상), 중등학교 교생실습 및 교육봉사를 이수합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졸업고사 및 교직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 정교사 2급 자격을 부여받은 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야 공립학교 보건교사로 임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건교사가 단순 보건실무자가 아닌,
교육적 전문성과 임상 판단력을 갖춘 공교육의 보건 전문교원임을 입증합니다.
▶ 보건교육과 보건실의 공적 역할
학교 보건실은 단순한 처치 공간이 아니라,
학생 건강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공공 교육 인프라입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 성교육, 약물 오남용,
만성질환 예방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이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건강 행태를 형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아울러 보건교사는 건강 이상 학생의 1차적 판단과 응급조치,
학부모 연계, 감염병 신고 및 방역 조치, 예방접종 협조,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및 연계, 건강취약군 지원 등
보건과 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기능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활동 중 생긴 찰과상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자상 등은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이지만,
소독과 드레싱이 부적절하면 봉와직염이나 파상풍(Clostridium tetani 감염),
심한 경우 패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은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보건교사의 임상적 판단과 조치가
학생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 정신보건, 산업보건과의 분리 필요성
정신보건과 산업보건은 각각 별도의 법령, 자격,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고위험 특수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미배치되어 있어, 자해 위험군, 정신과적 복약 학생,
정서불안 고위기군을 보건교사 1인이 단독 대응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초과하는 과업이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또는
위탁기관이 수행해야 할 영역이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 등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조사, 실험실 안전관리 등을
보건실에 단독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 구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건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니다.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은 목적과 책임 주체가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 정책 제안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건실 설치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 공간 설치를 넘어 실질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가 주도의 정기 실태조사 및 운영기준 상향 조정 필요
**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보건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보건실 문을 잠가두고, 다른 교원이 보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의료공백 및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내 유일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부재할 때
학생 건강권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보건실은 단일 인력이 아닌 보건교사와 보건관리자가
함께 배치되어 교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교사가 보건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보건관리자가 보건실을 지키고,
보건관리자가 학교를 순회하며 안전점검(산업보건업무)을 수행할 때는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방식의 교차 근무 및 기능분담 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함
교육청 및 교육부 차원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
예산지원 기준 연계, 운영시간·시설·프라이버시 기준 상향
① 학교보건 평가 지표 도입 및 정보공시 강화를 통한 공공 감시체계 확보 필요
② 학교보건(보건교사), 산업보건(보건관리자),
정신보건(전문상담교사 또는 정신건강요원)의 전담체계 구분
③ 보건실은 2인 이상 간호전문인력이 교대 운영하되,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및 건강지도 중심, 보건관리자는
유해요인 관리와 산업보건 중심으로 역할 분담
④ 산업보건은 보건관리자 또는 위탁기관이 수행하고,
보건교사는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지침 정비
⑤ 보건교사의 법정 교원 수당, 연구비, 승진체계 등 실질적 개선
⑥ 학교보건의 공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 보건교사는 단순히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고, 약을 나눠주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 보건교사는 건강을 교육하고 위기를 예방하며,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교육자입니다.
학교보건 체계는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되,
정신보건과 산업보건은 별도의 전문인력 체계로 분리·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은 각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은 건강권을,
교사는 교육권을, 사회는 공공성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 인력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학교보건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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