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의 배경
2024년 1월 1일,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으로 UAE 아크부대에 파병 중이던 곽진수 중위가 부대 내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임무 부담 속에 심신상실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초급간부로서 OBC 교육 수료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체력·전술 교육 미이수 상태로 파병된 사례이며, 지휘·감독 소홀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됩니다.
사건이후 유족은 국방부, 육군본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제도상의 한계와 책임 회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와 해결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건의사항
① 해외파병 장병 사망사건 진상조사 체계 마련
· 군 내부에서 '개인 자살'로 신속 종결하는 관행 개선
· 군 외부 전문가 및 유족 추천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조사위원회 도입
· 디지털 포렌식 폐기 및 비위 관련자 무징계 처분 등 수사 불투명성 해소
② 국방부 단체보험 청구 및 유족보호제도 정비
유족이 보험금 청구 시 과도한 포렌식·부검자료·수사결과 자료 등 국가생산 민감정보 요구하는
구조로 인해, 심리적·행정적 이중고 초래
· 보험사 간 주관사 임의 변경, 반복 서류 제출 등 혼란 해소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위임장 요구 등 행정부담 경감, 민감정보 제출 간소화
· 유족 정보 제출 대행 체계 구축 및 민감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③ 초급간부 보호대책 및 파병자격 심사 강화
· OBC 수료 직후 체력검정, 전술교육 미이수 장교 파병 관행 개선
· 해외파병 임무 중 사망 시 순직 2형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만든 심사기준의 경직성 완화 요구
④ 유가족 권익보호를 위한 국방부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
· 유족이 진상 규명, 보험 청구, 순직심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각각 개별 대응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 해소
· 「군인 및 군무원 유족 지원센터」를 국방부 직속으로 설치하여,
▸ 심리상담, 법률지원, 제도 설명, 민원 대리 제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창구 신설 요청
⑤ 순직유형(2형 VS 3형) 심사 및 추서진급 제도 개선
· 순직유형 심사 개선
▸ 심신상실 상태 자해사망의 경우 무조건 3형으로 처리하는 관행 개선
▸ 정신질환 및 지휘관리 소홀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순직2형 인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침
마련
· 추서진급 제도개선
초급간부 추서진급 시 “귀감이 되는 자”라는 모호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간부에게 병사보다 더
높은 잣대가 적용되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추서진급 심사기준의 구체화 및 심신상실 상태 사망에 대한 명확한 예외조항 신설
▸ 근무기록, ‧동료진술, 회복노력 등을 종합한 실질적 판단 기준 마련
▸ 추서진급 부결 시 유족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재심 절차 보장제도 도입
⑥ 파병 유형(PKO/비PKO)에 따른 영현운구·의전 절차 차별 해소
해외파병 중 순직한 장병에 대한 영현 운구·의전 절차가 파병 유형(PKO/
비PKO)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故곽진수 중위의 영현은 2024년1월9일
국가의 공식 의전절차가 아닌, 인천공항 해외 화물수입창고를 통해 일반화물처럼 입국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의 마지막 귀환이 화물 취급 방식으로 처리된 것은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감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파병 중 순직한 모든 장병은 파병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PKO/비PKO 구분에 따라 운구 절차와 예우에서 차별을 두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희생에
대해 다른 예우를 하는 모순과 국가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런 차별적 운구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파병 장병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예우 수준을 대변합니다. 실제로 장병의 영현이 화물로 입국 처리된 일은 유족은 물론 참여
장병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며, 국가가 순직 장병에 대해 어떠한 예우를 가져야 하는지를 근본적
으로 재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제도개선 방안
▸ 영현 운구 매뉴얼에서 파병 유형(PKO/비PKO) 구분 완전 폐지
▸ 모든 해외 순직 장병에 대해 동일하고 존엄한 국가 의전 체계 마련
▸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 등 국가의 통합적 운구 지원체계 마련
국가는 파병 장병의 희생 앞에 어떤 구분이나 차별도 두지 말아야 하며, 모든 순직 장병이 합당하게 존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⑦ 해외파병 장병 전용 보험 및 보상체계 구축
현재 국방부 단체상해보험은 국내 근무 장병과 해외파병 장병에게 동일한 정액형 보장(사망 시
1억 원)을 적용하고 있어, 파병 임무의 고위험·고강도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해외
파병 장병은 언어·기후·고립 등 환경적 악조건과 국제 긴장상태에 대비한 지속 복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므로, 파병 위험군별 차등 보장 및 위험도 기반 보상체계가 필요함.
이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장 원칙에도 위배되며, 장병 보호 및 유족 보상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위험지역 파병에 대한 별도 보험설계, 보상금 차등 적용,
파병유형별 보장 특약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시급함.
3. 기대 효과
· 해외파병 장병에 대한 실질적 국가의 책임 강화
· 장병 복무환경 및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유가족에 대한 실효적 보호체계 마련
· 국방부-복지부-권익위 연계 기반 유가족 통합지원체계 구축
※ 본 제안은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의 공익적 건의입니다.
아들의 군 복무 중 사망 사건을 직접 겪고 대응해 온 유가족으로서, 그 과정에서 느낀 절실함과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부디 이 제안이 국가의 제도와 책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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