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손가락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가장한 협박, 유튜브 콘텐츠 목적으로 타인을 희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법령상 처벌이 미약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벌금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재범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내용
괴롭힘성 스토킹·조롱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타인을 따라다니며 조롱, 비난, 손짓(특히 조롱성 손가락 동작 등)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의 ‘모욕·불안 유발’ 조항에 추가 규정
최대 벌금 1,000만원 이상, 재범 시 3,000만원 이상 벌금형 신설
카메라 촬영·게시 협박 행위 형사처벌
피해자 동의 없이 따라다니며 촬영하거나,
"이걸 채널에 올릴 거다", "유튜브에 올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 특수협박죄 또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중복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반복적 조롱 행위의 영상 증거 채택과 고발 간소화
CCTV, 휴대폰 영상 등 조롱행위 입증자료를 증거로 인정 확대
없을 시 진술만으로 수사해 거짓말 탐지기 도입하여 적극 수사
피해자 고발 없어도 수사 개시 가능한 비친고죄로 개정 추진
괴롭힘 재범자 신상공개 및 교육명령 병행
동일한 가해자가 반복하여 조롱, 괴롭힘을 일삼는 경우
→ 신상정보 공개 + 사회봉사명령 + 가해자 교육 이수 의무화
정책 기대효과
타인을 향한 일상적 조롱, 비하, 스토킹 행위 근절
사회적 약자 및 일반 시민의 정신적 피해 예방
무분별한 유튜브 촬영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민폐 범죄 억제
전반적인 시민 간 예절 및 공공질서 강화
우리사회는 스스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강력한 법이 없으니 괴롭히고 합니다. 강하게 법으로서 막아주시고
피해를 입고 있는 기댈 곳 없는 국민들 제발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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