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사기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회 제안 요약안]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최근 수년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대형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법적 처벌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사기범죄 재범률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법 신뢰도와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2. 주요 문제점 1.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법정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 적용 2. 양형기준의 관대함: 피해금 수십억 원임에도 실형 3~5년에 그침 '초범', '합의 시도' 등으로 감형 다수 3. 특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저조: 실제 적용 사례 부족, 기준 모호 4. 조직적·반복적 사기범죄 처벌 미비: 수법 고도화된 다단계, 투자사기 등 실형 3년 내외로 종결 5. 피해자 보호 미흡: 피해금 회복 없이 형 종료되는 사례 다수 --- 3. 개선 제안 (1) 양형기준 강화 및 하한형 도입 피해액 기준 누진적 하한형 설정: 1억 원 이상: 최소 3년 5억 원 이상: 최소 7년 10억 원 이상 + 다수 피해자: 무기 또는 15년 이상 (2) 누범 가중 및 회복불능 피해 가중 처벌 도입 동일 범죄 전력 시 형량 2배 피해 회복 불가능하거나 고령·사회적 약자 대상일 경우 가중 (3) 특별법 적용 활성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피해 기준 완화 및 적극 적용 (4) 감형 기준 재정비 단순 합의 시도나 형식적 변제 약속만으로 감형 금지 (5) 출소 후 추가적 격리 조치 마련 일정 기간 투자 관련 업종 종사 제한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제도화 --- 4. 기대 효과 사기범죄 예방 및 재범 억제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신뢰 회복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체계 정립 --- 5. 결론 사기범죄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사회의 신뢰 구조를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회는 현행법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강력한 처벌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청원 또는 공청회 발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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