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형 범죄자에 대한 군법 적용 및 총살형 제도화 정책 제안서]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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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국가의 존립 기반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범죄, 특히 내란 및 외환죄는 단순 범죄가 아닌 국헌문란형 반역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들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억지력과 처벌 수단이 부족하며, 법의 집행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쿠데타 기도 세력 및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한 심각한 법적 공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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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1. 내란죄·외환죄에 대한 현실적 미온 대응
형법상 최고형은 사형이나, 실제 집행은 1997년 이후 전무
내란선동, 반란기획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다수
2. 군 내부의 반란 시도에도 민간법 적용 우선
군사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사법적 억제력이 사실상 사라짐
3. 사형제의 실효성 상실
국가 최상위 위협범죄에 대한 마지막 법적 수단이 무력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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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안
(1) 내란 및 외환죄 주범에 대한 군사재판 회부 의무화
군 또는 군 출신 인사가 개입된 내란·외환 기획, 주도, 실행은 민간법정이 아닌 군법정에서 재판
(2) 군형법 내 ‘총살형’의 명시 및 사형 복원
군형법에 따라 무기징역 없이 사형만을 허용하는 내란수괴·외환공모죄 신설 혹은 강화
사형 집행 수단으로 ‘총살’을 명문화 (현행 군형법 제66조 참조 기반)
(3) 국가비상시 계엄령 발동 조건 하의 즉결 재판 조항 도입
내란 발생 시, 헌정파괴 행위자에 대해 신속한 군사재판 후 사형 집행 가능하도록 계엄법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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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헌정질서 위협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
국가의 생존과 국민 생명 보호 수단 확보
군 내부 쿠데타 시도의 법적 뿌리 차단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최고형 제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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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폭력적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내란 수괴나 외환공모 주범에 대해서는 민간법이 아닌 군사법 체계에서 총살형까지 포함한 실질적 사형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는 즉각 군형법과 형법 개정을 통해 ‘국헌문란형 반역범죄자에 대한 총살형’ 도입 및 군사재판 시스템의 복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입법청원 및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발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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