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 간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들은 대부분 지침 수준의 행정적 시도에 머물러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정책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유보통합 정책은 지침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권 변화나 예산 사정에 따라 쉽게 중단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폐원 민간어린이집의 용도변경, 공익 활용, 대출금리 인하, 임대료 지원 등은 단기적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므로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됩니다.
2. 현장의 혼란 방지 및 행정 일관성 확보
0~5세 통합교육과정, 교사 자격 통합, 동일 급간식비 지원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는 지역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하거나 시범 운영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간, 기관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시설의 참여 유도 및 권리 보호
폐원 위기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자산(건물 등)을 정부·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의 활용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유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없이 추진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통해 공공 활용의 명확한 기준, 보상 체계, 민간과의 협력 방식을 마련해야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책임 명확화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
유아교육 특별회계 재연장과 국고 지원 확대는 중앙정부의 보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며,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통합 4법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행정 부담을 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영유아 권익 보호의 법제화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급간식비, 교사 대 아동비율, 돌봄 공간 제공, 놀이 중심 교육과정 등의 요소가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영아에 대한 동일비용 사용 구조, 방과후 돌봄 공간 확대 등도 단순한 행정 해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으로 명시될 때에야 비로소 영유아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결론
유보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며, 보육과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제도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법률은 단지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와 보육 현장의 노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 교사와 학부모,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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