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내용:
현재 많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고가 요금제를 최소 3개월간 강제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생기는 관행으로, 특히 어르신들과 정보 취약계층은 정확한 사전 안내 없이 가입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뒤 몇 개월 뒤에야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전면 금지 (어길시 징역3년 벌금5000만원)
‘3개월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을 걸고 단말기 판매 혹은 개통을 유도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법률로 금지합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 조치 도입
이러한 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합니다.
사전 고지 의무 및 소비자 동의 시스템 강화
단말기 개통 시 요금제 선택은 소비자의 자율에 맡기되, 고가 요금제 가입 시 반드시 서면 동의서 또는 녹취 동의 절차를 도입해 피해를 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휴대폰 시장 조성은 물론, 특히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 권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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