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무업종본부 /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제출일자: 2025년 7월 18일
제안 목적: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실질적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을 통한 생명·건강 보호 체계 확립
2.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업무 실태 및 위험성
교통사고조사노동자는 도로, 고속도로, 국도, 빙판길 등 각종 위험 환경에서
사고 구조, 조사, 중재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야간, 새벽, 비바람, 폭설 등 악천후 속에서도 출동하며,
언제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현장 업무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3. 반복되는 중상 및 사망 사례
사례 1. 견인차 기사 사망 (2022)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서 야간 고장차 연결 중 후속 차량에 의해 가드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
사례 2. 사고조사원 중상 (2023)
경부고속도로 야간 사고 조사 중 2차 추돌로 골반 및 다리 골절, 장기 재활
사례 3. 경찰관 순직 (2024)
강원도 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통제 중 미끄러진 차량 충돌로 사망
▶ 이 외에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4. 실질 사용자 회피를 위한 고용형태 조작
교통사고조사노동자는 위촉, 지입, 협력공업사 소속, 개인사업자 등의 형식적 고용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론 보험사의 지시·통제에 따라 출동·업무·보고를 수행합니다.
이는 실질 사용자인 보험사가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위험의외주화 책임전가
산재·고용 책임을 외주화하는 구조로,
사실상 불법파견에 준하는 구조입니다.
5. 산재보험 적용의 제도적 공백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며,
시행령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개 직종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조사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계약 구조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 위험노동자 보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6. 정책 적용에 따른 기대 효과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
산재 발생 시 책임 주체의 명확화로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사용자성 회피 구조 근절 및 위험 외주화 방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지휘·관리 구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부과 체계 정착
손해보험사가 중심이 되어 사용자로서의 안전교육, 사고 불감증 해소,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주도함으로써 2차 사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은 비용이 아닌 생존의 기반”이라는 인식 전환 촉진
국가 주도에서 산업 주도로 전환된 자율적 산업안전 체계의 모범 사례로 발전 가능
향후 유사 직종(고위험 현장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제도 확산 및 포괄적 보호 기반 마련
노동자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국가 책무 회복과 사회적 신뢰 제고
7.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① 교통사고조사노동자를 특례 직종으로 즉시 추가하고, 현행 18개 특수형태근로직종에 포함시킬 것
② 서비스 지시·운영의 실질 주체인 보험사를 사용자로 지정, 산재보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할 것
③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지휘·감독 구조가 확인될 경우 사용자 책임 부과
④ 협력공업사 등 실질 고용 주체에게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고용노동부가 실질 감독할 것
⑤ 복수 사용자 구조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산재보험료 분담하도록 제도 정비
⑥ 산재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원칙 확립 및 정부의 초기 정착 지원 체계 마련
⑦ 사용자 인식 개선 교육,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 제도화
8. 결론 및 사회적 경고
교통사고조사노동자는 보험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현장에서 다치는 실질적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결국 사회 전체에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책임질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 외침을 외면하고
사람이 계속 죽어나간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믿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지금이 바로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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