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범죄자 모자이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주세요.

사람들이 익명에 숨어 더욱더 뻔뻔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를 상대로 비비탄 총을 쏘아 개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 동물학대 상황이 CCTV에 찍혔음에도 모자이크 처리를해 주변에 누가 그런짓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아파트 공공장소에 올려 놓는것 또한 합법화 하게 바꿔주세요. 우리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알 필요가 잌ㅅ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수 있는 악법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①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장소에 공개 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 ②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 ①2024. 1. 25.부터 시행중인 「특정중대범죄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피며, 개정 필요 사항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및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제1항)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한다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의안번호 338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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