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로만 선출됩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적 신선함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취지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사회에서, 단 한 번의 임기만으로 국정을 설계하고 성과를 완성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5년 단임제는 정책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 국정과제나 구조 개혁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다음 정권에서 방향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낭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로를 줍니다.
이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4년 뒤 재선 여부를 국민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은 실질적인 중간평가권을 갖게 되고,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민의 평가를 의식하며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현행 단임제의 고질적 문제인 레임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차기 정권 구도에 갇히는 현재의 구조보다, 재신임이라는 동기가 살아있는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끝까지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국회의원 임기 역시 4년이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주기가 일치되면 국정 운영의 리듬을 맞출 수 있고, 정치적 협력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공동선거를 통한 행정적 비용 절감과 국민 참여의 효율성도 기대됩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은 권한 분산과 통제를 전제로 해야 하며, 함께 논의되어야 할 제도로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법률상 대통령 권한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책임정치는 유지하면서도 권력의 집중은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병행하는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은 단순한 임기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미래 지향적 개헌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묻고 선택해야 합니다. 단임의 명분 뒤에 숨은 정책의 단절과 행정 낭비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성과 연속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이 제안이 더 많은 국민의 토론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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