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심리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해와 중재를 통한 갈등 회복 구조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예산도 미비함.
◉ 복권기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 회복 지원을 포함한 갈등중재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음.
◉ 복권기금을 활용한 회복적 접근을 제도화하여 전국 교육청 단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1. 피해 학생 대상:
ㅇ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중심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ㅇ 일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된 사례관리 존재
ㅇ 회복적 생활교육 시범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
2. 피해 교원 대상:
ㅇ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센터 운영
ㅇ피해교원에 대한 휴직, 상담, 소송지원은 있으나, 회복 프로그램은 거의 없음
3. 문제점:
ㅇ 복권기금 운용지침에 ‘중재’ 항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제약으로 실무자 배치와 전문가 활용이 어려움
ㅇ 피해자-가해자 간 회복 및 공동체 회복 접근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복권기금 운용 개선 방안
1. 복권기금 목적 확장:
ㅇ 사회통합 및 교육분야의 복권기금 지원 범위에 ‘갈등중재, 회복교육, 조정자 활동’ 명시 필요
ㅇ 현행 지침상 외부 전문가 사례비, 회의 운영비, 프로그램비는 집행 가능하므로 적용 여지 있음
2. 사업 명칭 정비:
ㅇ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회복지원 프로그램”
ㅇ “회복적 교육 기반 공동체 회복사업”
ㅇ “중재 전문가 연계형 갈등관리 사업” 등
3. 사업 설계 요건:
ㅇ 외부 중재자 사례비,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간담회 및 컨설팅 회의비 포함
ㅇ 성과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설계(예: 중재 회의 수, 합의율, 만족도 등)
■ 예산 배정 방안
1. 광역교육청 단위 배정:
ㅇ 시·도교육청 기준 3억~7억 원 규모 지원 가능
ㅇ 피해자 수, 신청 건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차등 배정
2. 기초단위 연계:
ㅇ 교육지원청 또는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
ㅇ 기초지자체별로 5천만 원~2억 원 규모 중재 기반 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3. 총지원 가능액(추정):
ㅇ 전국 기준 약 80~120억 원 수준의 연간 복권기금 배정 여력 존재
■ 법률 및 제도 정비 방향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
ㅇ복권기금 사용 목적에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갈등중재, 피해자 공동체 복귀지원” 추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ㅇ 피해자 보호조치 유형에 ‘화해 및 조정 절차’ 추가
ㅇ ‘갈등중재 운영기관’ 설치 및 지원근거 신설
3. 교육부 훈령 또는 교육청 조례 제정:
ㅇ ‘갈등중재 전문가 운영지침’ 마련
ㅇ 시범사업 운영 근거 명문화
■ 단계별 추진 로드맵
◉ 1단계(2025년 상반기): 시범사업 공모, 교육청 단위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
◉ 2단계(2025년 하반기): 중재자 양성, 운영매뉴얼 제작, 조정회 운영 시작
◉ 3단계(2026년): 성과 평가, 법령 반영, 전국 단위 확산 기반 마련
◉ 4단계(2027년 이후): 일반사업 전환, 정규예산 편성, 성과연동 확산
■ 기대 효과
◉ 회복적 접근을 통한 학교공동체 신뢰 회복
◉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복권기금의 교육적·공익적 활용도 제고
◉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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