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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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길 희망합니다. 2. 본론 2.1. 감리자 능력 평가 문제점 및 제안 문제점: 현행 관급 감리 입찰은 '감리 실적'을 주요 기준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실적 있는 감리업체가 낙찰 후 인터넷으로 프리랜서 감리자를 모집, 현장에 배치하는 '편법 하도급'이 만연합니다. 이는 감리 품질이 '실적'이 아닌 '도면과 시방서'에 근거한 감리자의 정직하고 성실한 업무 수행에 있음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제안: - 감리자 선정 기준을 '실적'보다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같은 '특별 교육실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면, 감리자의 '감리회사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삼아(예: 개찰일 기준 5년 이상 재직 중인 특급기술자 배치) 실질적으로 기술 인력을 보유, 육성하는 감리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2. 감리자 교육 문제점 및 제안 문제점: 현행 감리 교육은 실무에 필요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대부분 대학 전공 개론 수준에 머물러 이미 관련 학력과 자격을 갖춘 기술자들에게 불필요합니다. 제안: - 감리자 교육 내용을 '시방서와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업무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2.3. 감리 업무 체크리스트 및 시방서 문제점 및 제안 문제점: 감리 업무는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와 '도면 및 시방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체크리스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중요한 감리 사항들이 '기본 업무'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파일공사 실사례] -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내역서: 지반조사 결과(암반 깊이 A지점 20m, B지점 10m)와 달리 내역서가 파일 15m로 산출되어 20m 이상 굴착 장비나 파일 이음 비용이 누락,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의 부실: 파일공사 시 오거 장비로 암반까지 굴착 여부 확인 방법 등 실무 요령이 [시방서]나 [LH공사 감독 핸드북]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오거 장비 기사 판단에 따라 굴착 깊이가 결정되기 쉽습니다. 이를 아는 공사업체는 15m 이내 굴착을 상정해 저가 수주하고, 이는 다음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굴착 깊이 확인 방법 누락: 체크리스트 및 시방서에 굴착 깊이 확인 방법이 없어 암반까지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암반 굴착 장비 확인 방법 누락: 파일이 암반에 정착되도록 T4(암반 굴착 전용 장비) 반입 및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저가 수주 업체는 해당 장비를 준비조차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암반 미굴착 시 문제: 항타 기록지 미작성 및 허위 작성, 파일 두부 깨짐, 지지력 미확보, 부등침하 등 장기적인 건축물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감리 체크리스트와 시방서의 구체성 부족은 부실 감리를 유발하며, 이를 악용하는 저가 수주 경쟁은 부실공사를 더욱 부추깁니다. 제안: - 공종별 체크리스트 '기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점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종별 체크리스트의 점검 항목을 실질적 감리 행위에 맞춰 구체화하고 세부 행위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시방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표준시방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시방서 작성 연구자들이 실제 공종별 시범 공사 참관을 통해 감리 방법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감리 행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2.4.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문제점 및 제안 문제점: 2016년부터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건축공사는 여전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이는 시공 확인이라는 감리 본래 목적에 어긋나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요인입니다. - 제도 취지 훼손: 건축주 아닌 건설회사가 감리자를 사실상 지정하는 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임에도, 건설회사 시공 시 제외됩니다. - 대상 축소: 2016년 건축법 개정 시 범위 축소, 건설산업기본법 연동, '건축주 직접 시공' 단서 조항 등으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 편법 행정처리: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여 독립성 부여가 목적임에도,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시도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예: 전라북도 건축공사 감리 운영위원회는 설계자가 5인 중 선택) 제안: -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연동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 지정 제도 운영을 일원화하고,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토부에서 감리자 지정 프로그램(세움터 활용)을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5. 구조감리 문제점 및 제안 문제점: 현행 건축법은 특정 구조/규모 이상 건축물 감리 시 '구조분야 기술자'가 담당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건축 감리자 경험 부족을 문제 삼아 도입된 것으로, 구조 기술자는 종합적 도서 검토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사례 문제점: 필로티 구조 다가구주택에서 시공사가 설비 배관 전 철근 배근 검측 요청했으나, 구조감리자는 인지 못하고 검측 완료. 이후 설치된 설비 배관이 보와 슬래브 관통 횡배관이어서 결국 모두 재시공. 이는 고도의 구조 전문성보다 관련 공정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제안: 구조감리 제도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매우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반적 소규모 건축물에 별도 구조 감리를 시행하는 것은 위 사례와 같이 오히려 공사 및 감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맺음말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 드린 내용들이 향후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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