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문제현황
1. 측정수수료의 한계
- 임금상승, 재료비상승, 기기값상승, 주유비상승 등 미반영
2. 측정대행업체의 수, 과포화 상태
- 통합환경이슈, 여수산단사건이슈 등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
3. 지자체 지도검검의부실함
-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실측정업체 선별못함
4. 측정인 시스템의 감시역할 부족
- 덤핑계약을 발굴하고, 감시해야하는역할 부족
5. 영업정지 된 업체의 자회사 운영 금지 필요
- 영업정지를 고려하여 자회사를 운영하고, 행정처분 시, 인력과 장비를 자회사로 옮겨서 운영
6. 환시법별표10.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 내용 추가 필요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1차 경고로 처벌이 약함 이러한 문제구조로 인해→ 전문성 있는 인력들의 타분야로 이탈
→ 비전문적인 인재들만 남게 됨→ 부실측정 반복
문제1. 측정수수료의 한계
- 임금상승, 재료비상승, 기기값상승, 주유비상승 등 미반영해결방안 a. 표준품셈(기준금액)의 마련
- 표준품셈을기반으로, 측정인 시스템의 덤핑계약 감시목적 등 활용예정
; 현재 나온 표준품셈은,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음
; 측정인 시스템에 표준품셈공지는 했지만, 덤핑계약 감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Q1-1. 현재 나온 대기분야 표준품셈을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Q1-2.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현재는 너무 어려워 적용힘듬.
Q1-3.표준품셈을활용한 덤핑계약을 선별하는 측정인시스템은언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문제2. 측정대행업체의 수, 과포화 상태
- 통합환경이슈, 여수산단사건이슈 등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
해결방안 b. 측정대행업체의 개체수를줄여야 함.
- 분석사의무화 제도를 통해, 개체수를줄일 수 있었으나, 실패 → 의무화 재추진
- 빅데이터기반, AI 감시체계등을활용한, 측정인시스템고도화로 부실측정업체
선별하여 개체수 조절
Q2-1. 측정인 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빅데이터 기반및 AI 감시체계 활용한
부실측정업체 선별 및 개체수 조절?
Q2-2.검토할 관련 제도개선은 어떤내용이있는지? 분석사의무화는 반드시 재추진되어야한다.
문제3. 지자체 지도검검의부실함
-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실측정업체 선별못함
해결방안 c. 지자체 지도점검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 빅데이터기반, AI 감시체계등을활용한, 측정인시스템고도화로,
지도점검 시 활용
- 지도점검 공무원들의 평가역량 강화
; 평가 체크시트, SOP, 평가사례 공유등 문서화를 통해, 전문화
(원페이지 체크시트가 아닌)
Q3-1.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느기관이함께한다는건지? 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도 지자체 공무원들과 전문기관들이 함께 지도점검하는데, 왜 부실측정업체 적발률이낮은가?
Q3-2.합동점검 전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어떻게, 얼마나 추진할건지? 현장평가용 체크시트, 숙련도체크시트등과 같이 더욱 구체화된, 문서화된 체크시트, SOP 문서화를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
4. 측정인 시스템의 감시역할 부족
- 덤핑계약을 발굴하고, 감시해야하는역할 부족
해결방안 d. 측정인 시스템의 기능의 고도화 필요
- 저가계약한 업체 공지 및 우선적으로 지도점검하는시스템 필요
- 계약 시 항목별 계약금액 입력하도록 시스템화 (프리셋기능 등 활용)
- 계약 정산 시, 최종적으로 변동된 금액, 수량 입력 의무화
; 측정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B보고 성적서 추적하기 위해
해결방안 e. 측정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B보고 성적서 추적필요
- SEMS와 측정인의 연동으로 인한 정식성적서 QR 발급
; 측정인시스템통해서 QR 부여된,정식성적서 출력하도록 시스템 구축
Q4-1. 저가계약한 업체 공지 및 우선적으로 지도점검하는시스템/ 계약 시 항목별 금액 입력 의무화 시스템 / 측정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B보고 성적서 추적시스템 (측정인시스템에서QR부여된 정식 성적서만 출력하도록 함) 기능개선이 언제 반영되는지?
5. 영업정지 된 업체의 자회사 운영 금지 필요
- 영업정지를 고려하여 자회사를 운영하고, 행정처분 시, 인력과 장비를 자회사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음.
g. 행정처분 받은 회사가 보유한 장비, 차량을 행정처분기간동안 측정대행등록증에서 해제금지, 타 업체에 양도, 매각 금지하여, 자회사에 차량과 장비를 등록하지 못하게한다. (행정처분 받은 회사에 속한 측정분석인력을 규제하는 것은, 실무자에 대한 과한 조치이므로, 장비와 차량을 규제하는것이더 합리적임)
6. 환시법별표10.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 내용 추가 필요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1차 경고로 처벌이 약함
h. 현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조항으로, 1차 경고로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침.
따라서, “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를 추가하고,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로 원스트크라이크제도, 징벌적제도를도입해야함.
기대효과
이러한 문제구조 해결→ 전문성 있는 인력들의 타분야로 이탈방지 및 전문성 강화 → 부실측정 해결 → 환경데이터의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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