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주택과밀 및 주택가격 불균형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 지역 소멸 위기 가속화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소멸지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거의 사라졌으며, 방치된 빈집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13곳(약 49.5%)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3. 현행 무주택 기준의 불합리성 현재 주택 소유 기준은 위치나 활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등기’만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상 거주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수도권 청약이나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 제안 핵심 「인구소멸지역 주택 소유자의 주거 복지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주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 주요 내용 1. 통계청 및 지방소멸지수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인구소멸지역' 내 주택을 대상 2.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 소유자도 청약, 세제 등에서 ‘무주택자’로 간주 - 해당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주소 이전)를 하지 않은 경우 3. 주택청약,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제도에서 무주택 기준 적용 ■ 법제화 및 제도화 고려사항 1. 지역 지정 기준의 투명성 확보 (예: 지방소멸지수 기준 공표 및 갱신 주기 명시) 2.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요건 정밀 설계 (예: 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 방지)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체계 필요 <기대효과> 1.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 및 실수요자 보호 형식적인 주택 소유로 인해 무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실수요자 보호 가능 → 청약제도 및 세제의 실효성 제고 2. 지역 주택의 시장 정상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방치된 지방 주택 소유 부담이 줄어들고, 유휴주택 정비 및 매각 유도 →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환경 회복 3. 지역균형발전 간접적 기여 인구소멸지역 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확대 유도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기반 마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