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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유지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 과제 및 고려사항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제도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지역 제한 없이 최대 5개소까지 복수 선임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현장의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설비의 안정성과 안전관리 실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주요 과제와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사전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실질 점검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정보통신유지관리자가 지역에 제한 없이 복수의 시설에 선임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한 명의 관리자가 물리적으로 여러 지역의 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 점검이 생략되거나 점검표 작성만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검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2. 응급상황 대응력의 약화 가능성 시설별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구조에서는, 통신 장애나 장비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유지관리 제도의 핵심 기능인 장애 예방 및 즉각 조치의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용역 중심 운영의 구조적 한계 실제 현장에서는 직영보다는 외부 용역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관리 업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저가 수주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되거나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 품질의 하락 및 안전관리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4. 자격자 명의 선임 및 실무 부재 문제 관리자 1인이 5개소까지 선임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자격자 명의만 등록하고, 실질적인 점검은 다른 인력이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자격증 대여와 유사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모호성 상기와 같은 운영 구조에서는 시설 내 장애 또는 사고 발생 시, 실제 점검을 수행한 인력과 선임된 정보통신유지관리자 간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보완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정보통신유지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상주 인력을 선임하도록 권장하거나 일부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실제 현장 점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체계(예: 위치기반 기록, 점검 사진, 시간 로그 등)의 도입 저가 경쟁을 완화하고 점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단가 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 자격증 대여 및 허위 점검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 7. 결론 정보통신유지관리 제도는 통신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환경과 제도 간의 간극이 발생할 경우, 제도는 형식화되거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본 제도는 통신 인프라의 안정성과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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