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나 주택 소규모상가등 인테리어나 철거시 배출되는 5톤미만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업을 하며 부딧히는 애로상황을 개선해 주십사 글을 올려봅니다
환경부 법률상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사람의 마당에 수집폐기물은 하차를 하지 못하게 하며 상차후 바로 매립장이나 중간처리업자 에게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ㆍ
허나 저희가 상차를 마치는 시간은 모두 퇴근한 후나 일부번화가의 상가는 새벽시간에 상차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저희 업체 마당에 다음상차를 위하여 하차해야할수밖에 없을뿐더러
저희는 소규모 운영이기에 보통2.5톤 한차에 목제 폐콘크리트 석면 플라스틱 유리 기타쓰레기를등 모두 실을수 밖에 없는데 중간처리업자나 매립장에서는 분류된 석면이나 폐콘크리트만 입고를 허락합니다ᆢ처음 상차때 부터 분류를 해서 실어 옮기라 하는데 그리할려면 최소 수집통을 놓을자리가 3개는 되야하는데 요즘 신축아파트 같은경우는 지상엔 주차 못하게 되어있어 주민들동의 관리사무소 허가등 받아 암롤통 하나 놓기도 힘들고 지하주차장엔 출입을 허가하지도 않습니다ᆢ상가 같은 경우도 통하나 놓을자리도 주차된차들 연락드려 겨우겨우 한자리 얻어 통을 내려놓구요 ᆢ
현장상황은 이러한데 운반차엔 GPS 설치하여 배출지에서 중간처리업자 에게 바로 인계하는지 경로를 보고 노선이 다르면 제제들어오고 중간처리업자 는 소규모 섞여있는 쓰레기는 입고를 안해주니 분류는 해야하고 ᆢ
소규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저희 같은 업자들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를수 밖에없는 현실적환경입니다ㆍ
저희가 바라는건 소규모페기물은 주변 주민들께 피해를 안끼치는 선에서 독자적 위치에 하차 분류를 할수있게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합니다 ᆢ소규모 페기물은모아서 분류후 일정양이 모이면 종류별 처리업체에 운반처리 할수있게 부디 현실에 맞는 제도적 받침을 부탁드립니다 ᆢ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