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현재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좌석(이하 보호좌석)**은 법적·도덕적 배려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승객의 비양심적 이용 및 자리 양보 거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노약자·장애인이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시민이 불필요한 갈등, 언쟁, 심지어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공익적 인식 개선과 실효적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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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 요약
“노약자 좌석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포상제 및 안내강화 시스템 도입”
1. 표시 및 경고 문구 확대
• 보호 좌석 위, 앞, 측면에 시각적으로 강력한 문구 표시:
“이 좌석은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좌석입니다. 일반인 착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글 + 영문 병기로 외국인도 인지 가능하도록 개선
• LED 점멸 또는 음성 안내 추가(신형 차량)
2. ‘무단 점유’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
• 승객이 촬영 후 신고한 내용이 실제 위반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마일리지 또는 교통카드 포인트(예: 5,000원) 지급
• 영상은 교통공사 또는 관련 기관이 검토하여
현장 확인 및 신분 조회 후 과태료 부과
•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누적 과태료 또는 탑승 제한도 검토
3.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또는 현행 강화)
• 보호좌석 무단 점유 시 최초 위반: 5만원
•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 10만원 이상
• 이의제기 및 정당 사유(장애인 아닌 임산부 등) 고려 절차도 마련
4. 자발적 양보 문화 조성 캠페인 병행
• 시민 참여 캠페인과 교통 광고를 통해 “자리 양보는 배려가 아닌 의무”임을 홍보
• 초·중·고에서 대중교통 예절 교육 강화
기대효과
실효적 단속
무단 점유자 인지율 상승 및 실제 사용 억제 효과
🤝 갈등 감소
시민 간 충돌 방지, 직접 제지 없이도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
🔎 자정 문화 확산
시민 감시·참여로 질서 유지 → 공동체 의식 향상
💼 제도화 가능성
교통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반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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