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하거나 정부·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 건물 등을 매입,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제안함. 예를 들면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활용토록 허용하거나 지자체 등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임차해 리모델링 후 키즈카페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허용
둘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대출 금리를 2%대로 인하, 영유아들의 동일교육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관리동 어린이집 : 임대료 2%대로 인하)
셋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며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책제안. 이와 더불어 축소만큼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
넷째.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전국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에 맞는 지원정책 필요
다섯째. 0~5세 통합교육과정및 교사의 자격 통일화정책
여섯째. 이음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이 필요함.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음교육은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초등학교 준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영유아 발달 흐름보다는 기관 간 행정 연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세 이음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훼손하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이동이라는 제도적 연결에만 집중해 유보 이원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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