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 감시와 공공 담론 형성에 핵심적인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허위 보도, 선정적 보도, 왜곡된 프레임 설정 등으로 인한 언론의 책임 회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그것이 무제한의 면책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잘못된 보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치며,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동시에 묻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정당성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과도한 증명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언론사는 정정보도나 소액 배상을 감수하면서도 선정적 보도를 반복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나 개인이 언론의 왜곡 보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강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수단이다. 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보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외국의 사례: 언론 책임의 글로벌 기준
미국은 언론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헐크 호건이 가십 언론 Gawke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총 1억 4,000만 달러(약 1,60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사생활을 침해한 언론에 대한 경고로 작용했다. 영국은 언론 자율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등록 외 언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했고, 독일은 개인 인격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허위 보도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병행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언론 자유와 함께 책임성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
4. 국내의 현실과 배상 수준의 괴리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의 명예훼손 보도나 사실 오보에 따른 소송이 다수 있었으나, 실제 손해배상 수준은 피해 보상과 언론 자정에 거의 효과가 없을 만큼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에서는 일부 왜곡이 인정되었음에도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었고,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나 가수 김건모 사건에서도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런 현실에서는 언론이 보도의 파급력에 비해 너무 낮은 책임만을 지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5. 유튜브 기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
최근 언론보다 더 파괴적인 여론 왜곡의 창구로 떠오른 것이 바로 유튜브 기반의 익명성 콘텐츠들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언론의 감시와 법적 규제를 피한 채 익명으로 음모론, 혐오 조장,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지속하고 있다. 자극적인 제목과 편파적 영상 편집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며, 사실 확인은 뒷전이고, 악성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러한 콘텐츠를 더 널리 퍼뜨리는 구조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유튜브는 '플랫폼 제공자'라는 이유로 콘텐츠에 대한 직접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나, 국민은 더 이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허위 정보의 반복 유포에 대한 계정 단위 제재, 광고 수익 차단, 플랫폼 제공자의 공동 책임, 사실 확인 의무화, 사후 정정보도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에서도 유튜브 기반 혐오 발언 및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국가 단위의 법률 대응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우리 역시 이에 발맞추어야 한다.
6. 책임 있는 자유를 위한 제도 정비
언론과 유튜브를 포함한 뉴미디어는 정보의 중심축이자 여론 형성의 핵심 도구이다. 그러나 책임 없는 자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선동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언론과 1인 방송 모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그 첫걸음이며, 이는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표현 위에 서 있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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