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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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임대자 전세신고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주택에 대하여 대출 매매 등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수없는데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들어줘야하고 전세신고도 매번 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임대인 시청공무원에게필요없는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로 되어있다는 내용도 다 있어서 임차인이 쉽게 그 사실도 인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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