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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및 재도약 지원 국가 전담조사관 도입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직장 내 괴롭힘 이 심각한 편입니다. 몇년 전 가장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회사 다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청년들은 갑질과 괴롭힘 문제로 회사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근로 환경이 좋아져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및 재도약 지원 국가 전담조사관 도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형사 범죄'로 명시 1.괴롭힘 행위를 형법상 경범죄가 아닌, 본격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 가해자에게 벌금 3단계 부과 (1차 경고, 2차 벌금, 3차 전과 기록) 2.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조사관' 제도 신설 민간 기업, 공공기관 모두 포함 실태조사, 면담, 현장감시 및 피해자 보호 역할 수행 조사관은 국가가 급여 지급 + 국민연금 적용 새로운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음 3. 피해자 복직 및 사회 복귀 지원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직 가능 복직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치유 프로그램 지원 퇴사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명시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개정 4. 가해자 전과기록 및 교육 의무화 심각한 가해자는 퇴사 조치 + 괴롭힘 전과 기록 관리 다른 회사 이직 시 괴롭힘 전과 확인 및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사업장 이름 공시 6.과거에 괴롭힘 으로 퇴사한 사람도 이 제도 도입으로 복직 가능 이 정책이 제안한 이유 왜 중요한가? 문제 해결책 피해자들은 조용히 퇴사하고 끝나지만 복직 기회와 재취업, 치유 프로그램 제공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회사로 이직 전과기록 및 예방교육 의무화로 차단 괴롭힘은 숨겨지고 반복됨 고용노동부 전담 조사관이 실태 파악하고 직접 개입 범죄로 인정되지 않음 형사 범죄화 및 벌금 제재로 강력한 예방책 도와주세요 저도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조사로 끝나고 간단히 끝나서 피해자는 신고하더라도 퇴사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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