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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시방문 확인제 및 전담 사회복지공무원 배치 의무화

정책 제안 내용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일부 가정에서는 아동학대나 방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가장 약한 존재이며, 입양된 아동은 특히 외부의 보호망이 절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1. 전담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입양전담관 채용 모든 지자체에 입양가정 전담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입양관리 전담관을 배치. 국가 예산 또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의 운영비로 급여 지급 가능. 상시 전담 인력 확보로 전문성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2. 입양가정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 확인 의무화 한 달에 최소 2회 이상, 입양가정 직접 방문조사 실시. 가정과의 일정을 조율해 휴일이나 맞춤형 방문으로 아동의 일상생활 확인. 방문 시 아동의 신체·정서 상태,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입양가정의 방문 거부 시 강력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확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가능성을 고려해 양육권 박탈 등 강력한 법적 조치 시행. 방문기록과 결과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 실시간 관리. 4. 입양아동 만 19세 성년까지 지속적 보호감독 입양 후 1~2년 단기 관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상시 관리체계 구축. 학령기, 사춘기, 진로 문제 등 성장 단계별 상담 및 정서지원도 병행. 5.학대나 폭력 성범죄가 발생된다고 생각할시 양육권 박탈 법적 심판 도입 -아이들한테 상시 의견 물어보기 6. 예산 및 운영 방식 국가 예산 및 지자체 공동 부담. 전담공무원 부족 시, 민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기관과 협력 가능. 장기적으로는 입양아동 보호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혹시나 모르게 학대 당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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