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문구로 유해 화학물질(PHMG, CMIT/MIT, PGH 등)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해 수십만 명의 국민에게 폐질환, 전신질환, 사망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전례 없는 재난 범죄 대참사입니다.
2025년 기준, 환경부 집계로 피해자는 8,011명, 사망자는 1,904명에 달하며, 추정 피해자는 2만명 사망 피해하는 95만 명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옥시 등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고의·중과실은 물론, 증거 인멸과 조작 등 추가 범죄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의 규제 부작위와 책임 회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와 공소시효 문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결합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PHMG 등)으로 밝혀졌고, 2011년 11월 6종 제품이 회수 권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사망자 1,904명, 피해자 8,011명(2025년 기준)에 달하는 현재진행형 재난범죄 전국민 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입니다. 공소시효로 인해 SK케미칼, 애경, 옥시 등 대기업과 규제를 소홀히 한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드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심에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소시효로 인해 추가 책임 추궁이 어려운 상황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방기한 결과입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가중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정의를 훼손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폐지는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요구사항: 공소시효 폐지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달리 공소시효를 중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2. 국가의 책무와 대기업의 책임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정부는 규제 부작위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으로 분류해 흡입독성시험을 면제했고, 이는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판매하며 이익을 추구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증거 인멸 등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과거 민간사적 조정위원회는 기업 측 법무법인과 공모해 피해자 보상을 축소하고, 옥시 수준의 배상조차 외면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족을 가짜로 치부하며 ‘감지덕지’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행태입니다. 문호승 전 사회적 참사 특조위 위원장은 “법적 조치가 어렵다면 사회적 고발로 책임을 묻는다”고 했지만, 이는 구체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발’은 피해자 구제와 책임 추궁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와 대기업이 서로 ‘셀프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요구사항: 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 명시하며, SK케미칼, 애경 등 대기업에 대해 옥시 수준의 배상 보다 더 강화 된 천문학적 배상을 강제해야 합니다.
피해자·유족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공소시효와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열하고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3.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무책임한 태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18년 출범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공소시효를 중지했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요구사항: 국가는 정부와 대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소시효 폐지와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채 국민을 기만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결론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와 대기업의 탐욕과 무능이 초래한 전국민적 대참사입니다. 공소시효로 인해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실은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와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 옥시,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LG생활건강, GS리테일, 다이소, 헨켈, 삼성전자, LG전자등 살인 가해대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천문학적 수준의 배상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공소시효 폐지와 책임 추궁을 즉각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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