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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감정보 무단 발설 시 징역형 및 고액 벌금 부과 법안 도입

1.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과 진료, 질병, 가족사(입양, 부모 불륜 등)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사회적 낙인, 차별로 이어지며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병원치료 내역, 가족사 등 민감한 정보를 허락 없이 말하거나 퍼뜨리는 경우, 강력한 징역형과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2. 주요 내용 정신과 진료 이력, 병력, 입양 사실 등 민감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언급하는 행위 금지 처벌 기준 예시: 정신과 진료 사실 유포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입양 사실, 가족 불륜, 과거 병력 등 개인사 소문 유포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상 사적 공간(동창회, 직장 등)에서의 수군거림·악의적 언급도 처벌 대상 포함 단순한 대화·소문이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민감정보 유포’로 간주 회사, 학교 등 집단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 포함 -2차 피해 방지 조치 유포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금지 명령, 인터넷·SNS 게시글 삭제 명령제도 병행 -병원·의료기관 관계자의 정보 유출 시 의료법 외에 형법 적용하여 중형 부과 무단 발설 시 면허정지 및 형사 고발 병행 3. 기대 효과 정신과·병원 진료를 받은 이들에 대한 낙인 해소 및 치료 권장 환경 조성 입양인·장애인·질병경험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 사생활 보호 강화로 인한 사회적 신뢰 회복 소문과 뒷담화에 의한 2차 가해 예방 및 공동체 내 갈등 감소 4. 참고 사항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민감정보는 최상위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유포’는 명예훼손·모욕죄 중심이므로 별도 처벌 조항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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