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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인 사진 도용 금지 및 처벌 강화법 제정

정책 제안 이유 최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사진을 도용해 타인인 척 사칭하는 방식으로 로맨스 스캠, 사기, 성범죄, 명예훼손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거나 약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SNS 상의 사진 도용을 명확히 불법화하고, 범죄 악용 시 강력히 처벌하며, SNS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내용 1. 정의 타인의 SNS 게시물(프로필 사진, 게시글 이미지, 스토리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장, 사용, 변조, 게시하는 행위를 "사진 도용"으로 정의함. 사칭, 범죄 악용(로맨스 스캠, 사기, 명예훼손 등) 시 가중처벌. 2. 처벌 수위 단순 도용: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범죄 목적 도용(사기, 성범죄 등):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피해자에 명예훼손 또는 경제적 손해 발생 시: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병행 3. SNS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신고할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한 삭제 조치 의무화 신고 누적 시 계정 일시 정지 및 영구 정지 조치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경우 과징금 부과 4. 예방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기관에서 SNS 도용 및 사칭 예방 교육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광고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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