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폐지 및 거래정지로 고통받고 있는 44개 기업, 수만 명의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희망을 절대 놓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자는 인트로 메딕 주주대표로서
단지 저희 회사뿐 아니라 44개 정지업체가
겪고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1 "상장폐지 제도 개선 정책토론" 7월8일 제안
2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중심 절차개선"
두가지 제안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주주보호
정책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추가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도 참석하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가로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답변을 통해 검토한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과 함께
제시한 민원과 답변내역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구체 사유를 ‘기업 내부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모든 민원을 일괄적으로 한국거래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1. 청원24 : 접수 주관부서 금융위원회로 신청
- 결과 : 금융위원회 답변을 한국거래소로 이관
- 한국거래소 : 사인간의 문제고 개인사생활 보호명목으로 기각
2. 민원24 : 접수 주관부서 금융위원회로 신청
- 2건모두 금융위원회 답변을 한국거래소로 이관
- 한국거래소 답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코스닥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이라며 내부정보 이유로 구체 사유 비공개
“22년 최초 사유 발생부터 3회 이의제기, 2회 개선기간, 1회 심의속개 등으로 3년 넘게 충분히 심의했다”는 입장
"한국거래소의 구제절차는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제와 관련된 부분은 한국거래소의 소관범위를 벗어남"
핵심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상법 개정 취지를 한국거래소가 위반 중
7월 3일 개정된 **상법은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
하지만, 거래소는 상장폐지·거래정지 사유조차 비공개,
이사회가 주주를 해하는 결정을 했는지조차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주권 강화’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 실질적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충분했다’고 주장
거래소는 3회 이의제기와 2회 개선기간을 근거로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주들은 4년간 단 한 번도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왜 판단이 부정적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도 거래소는 여전히 판정 결과와 회의록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실질적 해결책이 나왔음에도 묵살
인트로메딕의 주주들은 2025년 3월부터 외부 투자 유치, 경영진 교체, 유상증자 계획을
모두 완료하여, 거래소가 제시한 핵심 상장폐지 사유(계속성·투명성·건전성)를
해결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상장규정상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상장규정을 수정해서 살릴수 있는 기업은 살리도록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한국거래소가 할수 없다면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책 개선 제안 (재요청)
1. 거래정지·상장폐지 관련 정보의 즉시 공개 제도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관련 회의록과 판정 근거 즉시 공시 의무화
-심사과정에 소액주주 대표 또는 변호인 참여 제도화
-기존 44개 거래정지/폐지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공개 조치
2. 조건부 ‘조기속개’ 심사제도 도입
- 현재는 개선기간 전이라도 상장폐지 가능
- 반대로, 개선요건이 해소된 경우는 조기 거래재개가 불가능
- 이는 명백히 형평에 어긋나는 바, 조기 재심사 및 거래재개 제도 도입 필요
3. 횡령·배임 관련 상장폐지 규정의 명확화 및 주주 보호 장치 마련
- 현재 44개 거래정지·상장폐지 기업 중 42개 기업이 ‘횡령·배임’ 사유로 정지 혹은 상장폐지된 상태입니다.
- 이는 곧 현행 규정이 경영진 범죄로부터 주주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증거입니다.
- 다수의 전·현직 경영진은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키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타 법인을 설립해 유사한 피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횡령·배임으로 인한 정지 및 폐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거래재개 조건을 명시적 기준으로 공표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 관련 이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직권해임 요청 제도 도입
4. 결론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는 상장기업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상장규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서도 비롯되어야 합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을 잃고도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없는 시장은 더 이상 선진시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감독자이자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정보공개와 절차공정의 책임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위원회는 이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규정 개선을 강제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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