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정책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플라스틱 원재료(폴리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세 부과로 플라스틱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레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비플라스틱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비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 무라벨의무화법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페트병의 라벨을 따로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라벨 역시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이 역시도 환경파괴의 주범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라벨을 아예 없애는 게 장기적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1. 플라스틱 포장재‧제품 중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제품 24종, 포장재 4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과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본인의 재활용의무량만큼을 회수‧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직접 회수‧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구성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각자의 의무량만큼 재활용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플라스틱 중 EPR제도 대상이 아닌 플라스틱(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 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 페트병 무라벨 의무화법 도입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페트병 내용물 보호, 제품 영양정보 필수 표기 등으로 라벨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여 ‘재활용 등급평가’를 통해 무라벨 또는 접착제 도포면적이 0.5% 미만 등의 경우에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벨의 필수 기능을 고려하여 모든 페트병에 일률적으로 라벨을 미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만, 라벨 사용 시 보다 재활용이 용이토록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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