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 합니다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 건물 등을 매입,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대출 금리를 2%대로 인하, 영유아들의 동일교육서비스 환경 조성 노력(관리동 어린이집 : 임대료 2%대로 인하) - 유휴 공간을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활용토록 허용 - 지자체 등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임차해 리모델링 후 키즈카페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허용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며 축소만큼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 -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전국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필요 -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영아에 대한 동일비용 사용구조를 만드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 - 0~5세 통합교육과정및 교사의 자격 통합해야 함 : 영유아의 발달의 연속성이 보장,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가 제공되며, 놀이 중심 교육이 실현. 학부모 측면에서는 입소 행정 간소화, 형제·자매 간 기관 통합 가능성, 보육·교육의 질 보장,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이 기대되며 국가 차원에서는 양육 초기 부담 경감, 경제적 비용 절감, 국가 양육 책임 강화 등으로 출산 장려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음교육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음교육은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초등학교 준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영유아 발달 흐름보다는 기관 간 행정 연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세 이음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훼손하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이동이라는 제도적 연결에만 집중해 유보 이원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유아교육 특별회계는 재연장하고 추가로 영유아들을 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함. 또한 통합 4법 체계로 전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만 유보통합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될지 몰라 아이 낳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아이를 양육하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출산율감소로 소멸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신했을때부터 돈으로 만 지원을 하지 말고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적인 교육.부모로서의 역할등교육을 이수 하여야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가장 교육수준이 높지만 또한 가장 아이돌봄이 부족한 세대 입니다.자하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주세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