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럴거면 전화기는 왜 기본료를 내면서 유지 하고 있으며
전화하라는 이야기는 왜 합니까?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을 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피 신청을 해도 기피가 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감사과에 유선상으로 이야기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머가 잘못되었는지 알려고 하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결제자들 이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민원신청번호
1AA-2506-081281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5조에 의하면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이 알기에는 송보건설은 2015.8.7등록당시 사업자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에 주소가 있었고 2018.12.17일에는 성남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송보건설은 은행여긴거래기본약관 15조의 의거 신고사항의 변경을 우리은행과 허그에 신고하였습니까?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언제 알았으며 알고난 뒤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처리기관접수번호
2AA-2506-0949002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사업장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사업장에 지원된 기금 상품은 개인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대출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입니다. 해당 상품은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본 사업장의 경우 내규상 담보권 실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사는 본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중복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 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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