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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실 은폐와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 규명과 피해 구제를 요구한다. 이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배신이자, 정부와 기업의 공모로 빚어진 비극이다.1. 질병관리본부의 범죄적 부실 대응과 정은경의 청탁2011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본)는 가습기메이트(CMIT/MIT, SK케미칼 제조, 애경산업 판매)의 독성시험을 고의로 제외하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당시 본부장 이종구(3대), 전병율(4대)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따르면, 질본은 2011년 7월 이미 CMIT/MIT 성분의 위험성을 알았음에도(2011.7.28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실험계획안’, 2011.7.30 ‘가습기살균제 주성분 독성 문헌 리뷰’ 문서) 예비시험에서 이를 배제했다. 이 직무유기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인체무해”라며 국민을 속이는 방패가 됐다.2019년 환경부의 동물 시험에서 CMIT/MIT의 폐섬유화가 확인되자, 가해 기업은 “동물 시험은 인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0년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사참위 조사에서 핵심 실무자 B 조사관의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 보건복지부 박주민 위원장은 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2. 환경부의 조사 방해와 2차 가해환경부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았다. 2020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의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권한을 제한하고, 고발·수사요청·청문회 개최 권한 삭제를 요구했다. 2021년 3월 30일, 당시 한정애 장관은 사참위의 권한 삭제를 추가로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희망을 꺾었다. 환경부는 “진상규명은 끝났다”며 피해 구제를 협조 차원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이는 모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행위다. 사참위는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황 소위원장은 “세월호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역대 환경부 장관(유영숙, 김중위, 정종택, 강현욱, 윤여준, 최재욱, 손숙, 김명자, 한명숙, 곽결호, 이재용, 이치범, 이규용, 이만의, 윤성규, 조경규, 김은경, 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김완섭)은 피해자 고통을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3.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 면죄부와 부실 관리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16년, 2018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심의를 종료하며 피해자들의 절망을 키웠다. 2016년 당시 상임위원 김성하는 SK케미칼과 애경의 “인체무해, 안전” 광고를 심의종결하며 고발 기회를 차단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공정위의 처분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성하는 SK케미칼과 불법 면담 후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 지평으로 재취업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억 6,100만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대법원 확정에도 공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역대 공정위 위원장(김동수, 노대래, 정재찬, 김상조, 지철호, 조성욱)은 피해자들의 한을 짓밟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4. 가해 기업의 뻔뻔한 책임 회피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안전성 검증 없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 2011년 질본의 부실 시험을 방패 삼아 8년간 CMIT/MIT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2019년 환경부의 동물 시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자 “동물 시험은 인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참위는 “2011년 질본이 폐손상을 확인했더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업들은 이윤만 좇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5. 고발의 표류와 공소시효 문제2023년 8월, 정부의 부실 대응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으나, 2년 가까이 수사는 표류 중이다. 공소시효 만료로 고위직 및 실무직 공무원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다. 사참위는 공소시효 폐지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우리의 요구정은경의 사과와 소명: 정은경은 2011년 질본의 부실 대응과 2020년 청탁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키웠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조사로 질병관리청의 의혹을 밝혀라! 질병관리청의 재조사: 2011년 독성시험 제외의 전말과 책임자(이종구, 전병율, B 조사관)를 재조사하라! 환경부의 책임 인정: 김완섭 장관은 조사 방해와 부실 조사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 TF로 배보상 지원법을 재개정해 피해자 구제에 협력하라! 공정위의 재조사: 2012년, 2016년, 2018년 표시광고법 위반을 재조사하고, 김성하 전 상임위원과 역대 위원장을 국정 조사하라! 공소시효 폐지와 수사 가속화: 공소시효 폐지 권고를 이행하고, 2023년 고발 수사를 신속히 완료하라! 피해자 구제: CMIT/MIT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보상과 투명한 피해 인정 절차를 마련하라! 재발 방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강화하고, 독성 물질 검증 체계를 구축하라! 특검 실시: 질본, 환경부, 공정위의 조직적 은폐와 부실 대응을 특검으로 규명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을 즉시 고발하라! 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35년간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국가와 기업의 배신이다. 정은경, 역대 질본·환경부·공정위 책임자, SK케미칼, 애경산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즉각 행동하라! 우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절규가 정의로 치유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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