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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단전 (차단 ) 전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단전(차단) 전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미납 요금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스 공급을 중단(밸브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질병·실직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경고 후 곧바로 공급을 차단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 가정에 있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로, 보다 세심하고 사람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2. 문제점 • 소득 대비 공공요금 비중이 높은 가정에서는 단기 체납도 생존에 큰 영향을 줌 • 경고 1~2회 후 바로 공급 차단 시, 난방·취사·보건 문제 발생 가능 •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체납 가구와 상습 미납 가구를 구분하지 않음 • 공급차단 전 지자체나 복지기관과의 연계 조치 부족 ⸻ 3. 제안 내용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공급차단 전 복지연계 의무화 •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일정 기간 이상 요금 체납 발생 시, → 공급 차단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통보 → 해당 가구의 경제 및 건강 실태 조사 실시 2.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선 →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민간 기부 연계 등 즉각적 조치 가능 3.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지침’을 신설하여, 공공요금 공급 중단 기준, 통보절차, 보호예외 기준 등 명확히 규정 ⸻ 4. 기대 효과 • 갑작스러운 단전·단가스에 따른 생존권 위협 감소 •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기관(도시가스사)과 복지행정의 협력 모델 제시 ⸻ 5. 결론 공공요금은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생활 필수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요금 미납 가정에 대한 공급차단은 단계적·사회복지 연계 절차 후에만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아동 가정 등에 대해서는 보호 예외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 에너지 공급사들이 사람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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