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1. 귀하의 제안은 DSR 규제레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DSR 규제를 통해 규율하여, 향후 차주의 소득감소 또는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부담 확대 시 가계차주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3. DSR 규제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 등 차주의 특성 및 대환대출 등 유형에 관계없이 상환능력 범위 내 취급이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여야하는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정부는 DSR 규제로 인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이용이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아래 대출에 대한 신규취급시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함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5) 그 밖에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
* ①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②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③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④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⑤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⑥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⑦보험계약대출, ⑧상용차 금융, ⑨예·적금담보대출, ⑩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5.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실수요자, 대환대출에 대한 DSR 적용예외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상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 하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6.5.9.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등 소위 징벌적인 과도한 과세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주신 바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해 20~23% 이내에서 분리과세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취득세 인상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주택 수를 기준으로 이미 중과세 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현행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 취득세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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